무거운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작업을 벌이는 소방관에게 디스크가 발병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최의호 판사는 소방공무원인 민모씨(41)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디스크가 발병할 당시 민씨는 높은 곳을 장시간 주시해야 하는 등 목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오랜기간 수행했다"며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촉진된 것으로 보여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993년 9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민씨는 14년 동안 특수방화복을 입고 공기호흡기와 후레시, 헬멧, 손도끼 등 30㎏에 이르는 장비를 착용하고 화재현장에서 구조작업을 벌였다.

수난사고 구조현장에서는 산소통 등 무거운 잠수 장비 등을 어깨에 착용했고, 산악구조현장에서는 구조자를 들 것에 들어 옮기는 등 허리나 목 부위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민씨는 소방학교 현장실습교관으로 옮겨 근무하던 중 지난해 3월 체력단련시간에 걷다 갑자기 쓰러져 목 디스크 판정을 받았지만, 공무원 연금공단이 "외부충격이 없었다"며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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