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반대심문이 없다면 경찰조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상훈)은 22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부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대한 반대 심문이 없어, 그 자체만으로 의심의 여지 없는 신빙성을 갖췄다고 할 수 없다"며 "그 밖에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증거라고 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씨는 지난 2007년 11월23일 밤 11시30분께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종업원 이모씨(49)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 혐의로 이씨의 고발을 당해 기소됐었다.

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은 경찰 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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