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4일 고액 지방자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대구에 거주하는 정모씨(60)다. 정씨는 취득세 1억 400만원을 2년동안 내지 않았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돼 2007년부터 시작됐다.

제주에서는 2007년 8명, 2008년 2명, 올해 1명으로 대상자가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도는 정씨에 대해 부동산 압류 공매, 예금조회, 보험, 주식 등 압류 추심,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록 등 관계법상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도세 체납액은 지난 11월말 현재 287억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억원이 줄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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