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부결시키자 제주도가 발끈했다.

제주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에 대해 표결없는 환경도시위의 부결선포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도는 "환경도위는 14일 제266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중 회의를 열고 질의답변 도중 토론종결도 않고 이의유무를 묻거나 표결절차도 없이 '부결'을 선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는 회의규칙 제62조 제1항에 규정된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명백하고도 중대한 하자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다.

도는 "회의규칙 제65조 제1항에 정한 의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심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제주투데이>

<강정태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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