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회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이 '2009 최우수 국회의원'에 선정됐다고 의원실이 22일 밝혔다.

매년 입법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국회 입법.정책개발 지원위원회가 선정하는 시상제도다.

강 의원은 2006년 최우수의원, 2007년 우수의원, 2008년 최우수의원에 이어 4년연속 영예를 차지했다.

그는 2008년 6월1일 18대 국회 개원이래 총 7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15건을 가결시켰다.

이번 평가대상 기간인 2008년 12월10일부터 올 12월9월까지는 33건의 법률안 발의와 15건 가결을 이끌었다.

해외 동포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위그선 실용화 기반을 닦은 '선박법', 화재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부마감재료 불연재 사용을 규정한 '건축법', 국가공무원의 종교차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

평가는 지난 1년간 제출된 법안을 기준으로 대표발의 30%, 가결건수 70%의 배점을 두고, 제정법안은 개정법안 대비 3배의 가중치를 적용해 산출했다. 최우수의원 7명, 우수의원 50명이 각각 선정됐다.

강 의원은 "그저 의정활동에 충실했을 뿐인데 4년연속 영예를 누리게 돼 기쁘면서도 책임감이 크다"며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에 보다 성실히 임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