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해파리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어업재해로 인정된다. 시험어업에 머물렀던 외해양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은 30일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위원회 대안'이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해파리에 의한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구 구입비, 생계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파리로 인한 어업피해는 2290억원으로 추정된다.

수산업법 개정안은 외해 양식어업 육성을 위해 이를 면허어업에 포함하고, 그 면허의 우선순위 및 외해양식의 정의 등을 새롭게 규정했다.

김 의원은 "어민 피해보상과 소득 증대를 위해 시간을 다투는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반겼다.

이날 본의회에선 역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돼 방제명령 수행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제주투데이>

<고상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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