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지원센터에 근무하거나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경력이 있는 교사 등에게는 승진 가산점이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양성언)은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을 개정, 공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승진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에 대한 선택가산점 부여 ▲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 가산점 부여 ▲ 병원학교 업무담당교사 및 화상강의시스템 수업지원 교사 가산점 부여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도교육청은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사는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인센티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월 0.0105점의 선택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도교육청은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동기 부여에 의해 각급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 전국 단위의 조직을 갖고 있는 청소년단체 ▲ 각종 법률에 근거하여 등록된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허가를 받은 자체법규집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단체 활동 지도교사에게 월평정점 0.005점을 부여한다.

이와함께 건강장애 및 입원 어린이 환우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장기 입원 학생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워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병원학교 업무담당교사 및 화상강의시스템 수업지원 교사는 월 0.01점을 부여해 나갈 방침이다.<제주투데이>


<양두석 기자 / 저작권자ⓒ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