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19일 오전 제주도청 소통회의실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정부의 ‘제주 홀대론’을 연계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19일 오영훈 지사는 도청 소통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양한 제주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날 기자단이 윤 정부의 제주 홀대론에 대한 생각을 묻자 오 지사는 “윤 정부의 제주 공약이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다만 사법리스크와 윤 정부의 제주 공약을 연계지을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지방사무와 관련해 각종 법률이 있는데 야당 도지사라는 이유로 피해를 주거나 도민 혜택을 축소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며 “사법리스크와 제주홀대론을 얘기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저는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렇게 희망하는 세력이 있을 순 있겠다”고 부연했다. 

또 “관광청 설치와 관련해선 정부조직 개편안에선 빠졌지만 1차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앞으로 충분히 논의될 여지가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 관계자와 논의 중이며 부정적이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제주역사관 설립과 관련해선 “문화재청과 더 협의를 해야한다. 올해는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2024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답했고 동포청 신설과 관련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해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청으로 승격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유치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정부 당국과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검찰 기소와 관련해선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이라 주장하는 상장기업 관련 건은 제 오래된 생각이고 창의적인 정책 공약이었다. 또 지지선언과 관련한 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지지선언을 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달 23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측근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 지사는 같은 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기소가 “현 정권의 야당탄압”이라 규정하며 “이태원 참사로 무너지기 직전인 정권이 검찰을 사조직으로 만들고 서슬푸른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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