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 공사 현장. (사진=조수진 기자)
지난해 6월 제주시 구좌읍 비자림로 확장 공사 현장. (사진=조수진 기자)

법원이 비자림로 확장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제주녹색당과 도내 환경단체 관계자 9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8명의 원고 청구를 각하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상 공사구역 내 주소지를 둔 나머지 1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 처분했다.

각하는 소를 제기할 때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다.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그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끝내는 기각과 다르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 백신옥·이학준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원고 적격 문제로 각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판결문을 살펴본 후 항소 등 향후 계획을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고 적격은 소송의 원고로 나설 수 있는 자격이라는 의미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정됐다. 소송 제기자의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송은 각하된다.

이번 소송은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들'이 "위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통히 승인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는 무효돼야 한다"는 취지로 제기했다.

2015년 통과된 해당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부실하게 작성된 사실이 드러났고, 첫 과정이 위법하니 이후의 과정은 무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9년과 2020년 제주도가 실시한 비자림로 공사현장 추가 환경조사 당시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했던 나일 무어스 박사가 원고 측 증인으로 참석, 도의 저감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반면 피고인 제주도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관련은 업체의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행정행위 자체를 무효화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비자림로 공사는 제주도가 242억원을 투입해 2016년부터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에서 금백조로 입구까지 2.94㎞ 구간을 너비 19.5m의 왕복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2016년부터 87필지 13만4033㎡를 편입해 공사를 시작했지만 삼나무 900여 그루가 잘려 나가면서 환경파괴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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