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급물살을 탔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 개편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제주도는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중간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일부터 도민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사회가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현행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한다고 해도 제주특별법 관련 규정 개편 없인 법인격의 기초 도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

지난 9일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1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소희 기자)
지난 9일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1차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박소희 기자)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지난 9일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1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2024년 총선 전까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비 15억원이나 들인 용역은 사실상 무용지물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지차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광역자치단체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2022년)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도 비슷한 법안(2021년)을 제안한 상태다. 

실효성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려면 해당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선행돼야 한다. 제주 출신 의원들의 정치력이 요구되는 사안이지만, 이번 5월 국회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5월 국회에 상정되면 그때 이들 법안이 함께 다뤄질 수 있도록 건의는 하고 있지만 상정 여부를 확답하긴 어렵다고 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강원특별법이 6월 전 통과돼야 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도 모형을 따라가면서도 실질적 자치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그대로 두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여야 간사들을 만나 제주도 역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 상정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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