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지방법원. (사진=박지희 기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한편, 검찰은 45명에 달하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쟁점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창건(53) 전국농민총연맹 사무국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48) 위원장, 강은주(53) 전 위원장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들 3명은 북한 지령에 따라 제주도내 이적단체 'ㅎㄱㅎ'를 결성·운영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피고인 측은 검찰이 제시한 1400여개의 증거 중 233개만 유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는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 측은 "남은 233개의 증거도 모두 부동의"라면서 "해외에서 사법 공조를 거치지 않고 이뤄져 적법하지 않게 수집된 증거다. 원본과 같지 않은 증거도 있다"면서 모든 증거를 부동의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쟁점이 될만한 증인은 탈북자 1명인데, 이마저도 탄핵해야 할 만큼 혐의 입증이 가능한 증인도 아니"라면서 "수많은 수사보고서가 예단과 의심으로 꾸려져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어긋나며, 목적 외의 증거 의견은 재판부에서 기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 측은 이같은 증거들이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물증으로, 감정기록 등 수사보고서에도 남겨져 있어 유의미한 증거라고 맞섰다. 

대부분의 증거가 구속요건을 명확히 하며,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한 증거라는 취지다. 사본이 아닌 원본을 제출, 무결성을 입증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45명에 달하는 증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공소가 제기된지 2달이 지난 이날까지도 양측 간의 의견이 쉽사리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의견 및 쟁점이 정리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막연한 혐의 부인과 불필요한 증거가 다수라는 주장 외에는 정리된 쟁점이 없다는 것. 

실제로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과 증거조사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절차다.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법적으로 공판준비일의 개최 횟수 제한은 없다. 재판부의 재량으로 사안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피고인 측은 이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검찰의 수사보고서는 수년간 제작됐지만 저희에게 그동안 주어진 시간은 고작 2개월"이라면서 "국가보안법이 남용돼 적용된 사례이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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