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협약식'을 주도한 공동피고인이 오 지사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2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지사와 도내 사단법인 대표 A씨,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A씨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당시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오 지사와 A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해당 협약식을 주도한 공동피고인 A씨가 증인석에 앉았다. A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은 약 70여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당시 오 후보 캠프의 정책조정팀 간사를 맡은 바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협약식에 참여한 제주지역 7개 업체를 모집하고,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 자금으로 행사 개최 비용 550만원을 처리했다. B씨에게 이 협약식 기획을 요청하기도 했다.

검찰은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과 문건 등을 제시하며 당시 오 지사 캠프 관여를 추궁했지만 A씨는 오 지사의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글었다. 아울러 다수의 질문에 대해 "모른다"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협약식과 관련해서도 "오 지사와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 직접 보고할 위치도 아니였다"며 "협약식을 열자고 캠프에 제안하긴 했지만, 저희 사단법인에 좋기 때문이었다. 수도권 기업과 향토기업을 섭외하는 문제 등은 정원태 피고인 등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선거 관련 기대 성과'라는 문구가 적힌 행사 제안 문건을 제시하며 추궁하자 "당시 후보가 협약식에 참석할 필요가 있다고 캠프를 설득하기 위한 명분이었을 뿐 오 당시 후보나 캠프를 위한 것은 아니"며 "개최비 역시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인데 캠프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부가 여러번 추궁하자 "실질적 행사는 선거캠프에서 했다"고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허위증언을 하지 말라는 재판부의 지적에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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