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사진=박지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사진=박지희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 1년 넘게 끈 재판의 결과가 곧 나온다. 오는 10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래 역대 제주도지사가 모두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으면서, 제주 지역 선거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일고 있다.

#징역 1년 6개월 구형...재판부 판단은?

앞서,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1년 6개월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사직 상실 기준 형량(벌금 100만원)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이다. 반면, 오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오 지사와 함께 공동기소된 피고인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 변수다. 오 지사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될 수 있다. 혐의 부인 역시 유죄 판결 시 양형에 대한 고려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선고 공판에서 주목해 바라볼 만한 점이다.

이는 원희룡 전 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임했던 태도와 다르다. 원 전 지사는 두 번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공소사실이 원체 명확했던 만큼 무죄 판결보다는 형량을 줄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원 지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공소사실 인정 여부는 재판부가 유죄 판결 시 피고인의 반성 여부를 가늠하는 근거로 삼기 때문에,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혐의 전면 부인...약 될까, 독 될까?

하지만 오영훈 지사는 공소사실을 강력히 부인해 왔다.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구형 및 선고 형량을 낮추기보다는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무게를 둔 셈이다.

우선, 오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다. 오 지사는 제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역선택 유도 혐의로 80만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가 오 지사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정치자금부정수수죄는 형량이 높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았다. A씨가 선거운동 비용을 대납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오 지사 입장에서 볼 때 반길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역대 제주도지사 전원 선거법 위반 재판

오 지사가 받은 구형량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역대 제주지사 중 두 번째로 구형량이 높다. 전 제주지사들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만 살펴보면 우선 우근민 전 지사는 검찰로부터 징역 2년 형을 구형받은 뒤,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형인 벌금형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구범 전 지사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구형, 법원으로부터 1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김태환 전 지사는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렸다. 원희룡 전 지사는 벌금 80만원, 90만원을 선고 받으며 지사직을 유지했다. 역대 제주지사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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