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라벨이 붙은 플라스틱 컵들(사진=김재훈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환경부의 정책 방향 때문에 일부 매장에서 편법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운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 운영에 대해 뒷걸음질 치는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제주도 관계 부서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의 추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경부는 1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게 맞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와 세종시의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다던 기존 입장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후환경국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제주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일회용품 보증금제) 시행 대상뿐만 아니라 시행 여부조차도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확인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하면서 언론에 보도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 “제주도는 전국 시행을 전제로 선도 사업 추진을 결정했기 때문에 시행 여부조차 지자체별 자율 시행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제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타 지자체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 등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제도를 페지하라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 자율에 맡겨지는 경우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지자체별 자율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이 된다면 제주도도 검토를 해봐야 한다. 매장이나 도민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할 것이고, 한마디로 부담이 도한테 떨어지는 것”이라며 “지자체 자율 시행하도록 하게 되면 어떤 지자체가 이걸 하겠냐”고 반문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안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도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지금 제도가 제주도는 거의 안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회용 컵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가 자율로 결정하게 되면 ‘2040 플라스틱 제로 섬 기본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40 플라스틱 제로 섬’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정부에서 했기 때문에 꼭 시행된다는 걸 전제로 제주도가 받아들인 것이고 만약 (지자체 자율화가 되면) 도민들께서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고 뭐 이런 입장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497개 매장 중 대부분이 보증금제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처분하기도 했다.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일회용컵에 보증금 라벨을 붙이고 보증금 가격을 산정해 판매 해야한다.

도 관계자는 “일회용컵 보증급제에 따른 운영을 하다가 안 하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단골 손님이 오면 라벨을 붙이지 않는 그런 매장들이 확인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전체 497개 대상 매장 중에 미이행이 확인된 9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증금제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 방향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일부 매장에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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