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전날 공식 반대 입장을 낸 제주도를 지지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흔드는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최근 환경부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제도 안착에 노력해 온 제주지역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근 일회용컵 반환율이 평균 70%에 달할 정도로 제주는 제도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 추진에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2040년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반면 세종시는 45%의 반환율에 머물러 진정이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지자체의 자율로 맡기면 해결될 수 있냐는 것"이라며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뀌면 안해도 되는 제도가 되니 업체들이 수용하기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제주지역이 사례를 연구해서 전국에 어떻게 하면 잘 시행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제주는 잘하고 세종은 못 하니 지자체별로 자율에 맡기자는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환경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더 강화된 지원과 제도개선에 나서는 게 마땅한데, 이를 역행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이고, 해당 제도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도 여럿 있다"며 "환경부가 특정 법안을 콕 집어 거론한다는 것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이자 청부입법을 시도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총선까지 앞둔 상황이기에 환경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법안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결국 의무화제도는 계속될 수밖에 없고 전국 시행 역시 법안이 존재하는 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내는 이유는 제도를 후퇴.폐지시키기 위해 여론을 흔들어 보려는 불순한 의도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스스로 환경을 지키겠다고 자원순환에 애쓰겠다고 나선 상황을 자원순환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모르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오랜 기간 숙고를 거쳐 만들어진 제도를 제대로 활용도 못 해보고 폐기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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