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도의원들의 몽골 출장 결과보고서)
(사진=제주도의원들의 몽골 출장 결과보고서)

제주도의원의 해외출장이 공적 업무 수행보다 해외 관광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통상 의원들의 해외 출장 시 항공비와 경비, 식대 등 실비가 지급되며 의원들의 출장을 수행하기 위한 의회 직원들도 투입된다. 물론 이들의 여비도 세금으로 나간다. 출장 인원이 적고 방문 국가가 가까운 경우에는 수 백 만원, 출장 인원이 많고 유럽이나 미국 등 먼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수 천 만원이 들어간다. 그런 만큼 의원들의 해외 출장 전에 충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또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정책을 제대로 개발하고 있는지,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의원들의 해외 출장도 잦아졌다. 이에 제주투데이는 '[포커스] 튀르키예 날아간 도의원들...출장인가 관광인가?'를 통해 도의원들의 부실한 해외 출장 사례를 지적했다.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정책 개발로 잘 이뤄지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우선 '제주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제주도의회는 조례를 통해 공적 업무를 위한 해외 출장은 의원들이 외국 정부나 기관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정을 받거나 국제행사 참여, 제주도의회의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 따라 공적 업무를 위해 국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각 분야별 선진국가를 답사하고 기관 등을 방문해 제주도에 걸맞은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해야 한다. 혈세로 해외 국가를 방문하는 의원의 의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참여한 개별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통해 정책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의원들이 개별적인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서울시의회와 비교된다. 서울시의회는 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경우 각 의원 개개인이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제12조(공무국외활동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활동보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서울시의회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이 각각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사진=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서울시의회는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들이 각각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한다.(사진=서울시의회 홈페이지)

출장을 다녀온 의원 개개인 명의의 보고서를 쓰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의원별 정책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해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마련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완벽한 장치는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해외 출장이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의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제주도의원들은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에도 의원별 정책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의원별 정책검토보고서 작성 의무 조항은 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개별 의원들이 어떤 정책을 모색하고 발굴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서울시의회와 비교된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출장 계획서 등의 표절률을 파악하기 위해 ‘카피킬러’를 통해 분석하는 등, 내실있는 해외 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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