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선고 직후 제주지법 정문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22일 오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선고 직후 제주지법 정문에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지차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지사가 법정에 다시 선다.

제주지검은 29일 제주지법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1심 재판부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에 대해선 무죄, 공직선거법은 일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는 검찰은 오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오 지사 공범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됐음에도 선거운동의 최종책임자인 제주지사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가 선고됐다"며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항소 사유를 밝혔다.

실제로 오 지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단법인 대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적용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는 벌금 500만원을,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는 벌금 400만원을,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B씨를 제외한 피고인 4명은 모두 최근 제주지법에 항소한 상태다.

오 지사 등 5명은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오영훈 당시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당내 경선 직전인 2022년 4월 '지지선언 관리팀'을 설치,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식은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오영훈 피고인 역시 공약 홍보차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했음에도 추진 상황에 대해 발언하는 등 방식으로 가담했다"며 "그러나 당시 위법성 인식이 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출직 공무원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아울러 형이 확정된 후 5년간은 공직에 취임 및 임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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