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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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에서 두 개의 주민투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제2공항 주민투표. 지난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문화계 인사들은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1만3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오영훈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오 지사는 △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지적을 검증하는 과정이 주민투표를 대체 △ 국토교통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부정적 입장 견지 △ 제주도 자체적으로 주민투표 추진할 법적 권한 없음을 이유로 들며 제2공항 주민투표를 거부했다. 

반면 오 지사는 자신의 공약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올해 하반기 중 실시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오 지사가 공약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는 추진하면서 여론조사에 따라 도민 70~80%의 도민이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주민투표의 문은 닫고 있는 셈이다.

지사가 제2공항 주민투표를 거부하며 내세운 위와 같은 이유들은 도민의 자기결정권 확보 측면에서 후퇴한 모습을 보인다. 오 지사는 국토부에 제2공항 주민투표 건의조차 한 바 없다. 오 지사는 자기결정권 확보를 위한 별도의 방안을 제시를 하지 않았다. 그는 기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제주투데이>는 제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주민투표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투표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어떻게 추진될까

지역 현안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관문인 주민투표란 ‘지방자치에 있어서 특정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해 주민에 의한 투표를 실행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서도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주도가 예고한 행정체제 개편안 주민투표 역시 해당 조항에 의거해 추진되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가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3개 행정구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청 제공)
오영훈 도지사가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제시한 최종 권고안(3개 행정구역)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청 제공)

또한 주민투표는 주민이 자신의 지역 현안과 관련한 정책사항을 직접 투표로 결정,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도입되기 시작했다. 주민(및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에 권한을 행사한다는 의미로서의 주민투표는 1874년 스위스에서 기원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닌다.

주민투표에 관한 사무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제주에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맡게 되는 것이다. 투표권을 갖는 자는 투표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의 해당 지역 주민 등이다. 

주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선 주민, 지방의회, 지자체장, 중앙행정기관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주민이 청구하는 주민투표는 유권자 총수의 5~20%의 서명이 있어야 발의 가능하다. 유권자의 4분의1 이상 투표와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해당 사안이 통과 절차를 거칠 수 있다. 

형식은 양자택일로 규정된다. 주민투표의 형식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된다. 세 개 이상의 보기를 포함한 투표안은 발의되지 못한다. 

총 12번 실시한 주민투표...국책사업 주민투표는 4건

2022년 말 기준 주민투표 실시 현황. (표=행정안전부 제공)
2022년 말 기준 주민투표 실시 현황. (표=행정안전부 제공)

2003년 제정된 주민투표법은 2004년 시행 이후 20여 년간 총 12번 실시됐다. 대표적으로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사례가 있다. 이는 서울시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투표로 2011년 8월 24일 실시됐으나, 투표율 저조로 개표되지 못했다. 

제주도에서 실시하는 주민투표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5년 제주는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투표 결과 당시 4개 행정구역(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 북제주군)을 현행 2개의 행정구역(제주시, 서귀포시)로 변경하는 ‘혁신안’이 채택돼 제주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현재의 행정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밖의 주민투표 사례로는 충북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지, 경북 영주시 평은면사무소 소재지 결정, 전북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경남 거창구치소 신축, 대구 군 공항 이전 등이 있다. 총 12번의 주민투표 중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가 4번으로 파악된다. 제2공항 주민투표를 실시되면 5번째 국책사업 주민투표가 된다.

위 사례들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민의 청구 등으로 실시될 수 있었다. 해당 지역 주민의 투표로 새로운 행정구역이 탄생하거나 정책이 추진 또는 무산되는가 하면, 새로운 시설이 건립되는 등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 현안으로 인한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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