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일당 A씨(사진)와 B씨, B씨의 아내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A씨.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일당 A씨(사진)와 B씨, B씨의 아내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A씨.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7차례의 시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음식점 운영권을 가로채기 위해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B씨(각각 50대), B씨의 아내 C씨(40대)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B씨는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혐의를, C씨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께 제주시 오라동에 위치한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피해자가 귀가하자 둔기를 이용,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이다.

그는 범행 전 피해자의 집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가 집 안에 숨어있다가 귀가한 피해자를 곧바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범행 후 피해자의 명품가방과 현금 수백만원을 들고 나오기도 했다. 이후 주거지인 경남 양산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금품을 숨겼다. B씨는 왜 이같은 범행을 벌였을까.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일당 A씨와 B씨, B씨의 아내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 전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일당 A씨와 B씨, B씨의 아내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 전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박지희 기자)

경찰은 이날 이들을 검찰에 넘기기 전 연 브리핑을 통해 "B씨는 A씨의 지시를 받고 9월부터 7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B씨의 고향 선배인 주범 A씨는 2018년부터 피해자와 우연히 알게돼 가까워졌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관리이사로 일했다. 주식회사로 등록된 해당 음식점에 지분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해당 음식점의 공동투자자라고 소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올해 초부터 금전적 문제로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 그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A씨가 소개해준 토지를 샀지만 소송에 휘말리는 등의 문제도 생겼다.

A씨는 이에 지난 7월부터 피해자를 해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권을 고스란히 가로채기 위해서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전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신의 건물과 토지, A씨의 토지를 공동 담보로 수십억 원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라졌을 때 토지 담보를 해제하면 피해자 측에서 대출금을 한번에 갚아야 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유족 등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토지 담보 설정을 해제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어 운영권을 가로채려고 한 것.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일당 A씨와 B씨(사진), B씨의 아내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일당 A씨와 B씨(사진), B씨의 아내 C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A씨는 이때 금전적 형편이 좋지 않던 B씨와 C씨 부부에게 접근, 금전적 대가를 약속하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착수금이라는 취지로 이들 부부에게 현금 3500만원을 건넸다. 이후 범행을 벌이면 B씨의 채무를 변제해주고, 식당 분점 운영권도 주겠다고 약속했다. 

B씨는 이에 따라 수차례 범행을 시도했다. 그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3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주변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해치려는 시도를 했다. 다행히 주변에 폐쇠회로(CC)TV를 의식하는 등의 이유로 모두 실패했다. 

B씨는 지난달 A씨가 알려준 피해자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로 집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틀려 또 실패했다. 피해자 집 인근에서 기다리다 해치려고 하기도 했지만 우연히 순찰차가 지나가면서 범행을 벌이지 못했다.

그러다 방법을 바꿨다. B씨는 이달 초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 피해자 주택 현관문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이를 통해 알아낸 현관문 비밀번호로 침입해 숨어있다 지난 16일 범행까지 이어진 것.

이들은 '완전 계획범죄'를 꿈꿨다. 범행 성공시 피해자가 숨질 확률에 대해 공유하거나, 현장에서 강취한 수표를 바다에 버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 전후 마스크 등으로 위장하고 옷을 갈아입는 것은 물론, 택시를 갈아타고 전통시장으로 들어가 인파에 섞였다가 이동하기도 했다.

특히 B씨는 제주와 육지부를 오갈 때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배편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승선 전 신분증 검사가 철저히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의 아내 C씨는 이 과정에 늘 함께 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C씨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알아낸 이동경로를 남편에게 알렸고, 범행 전후 주범 A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상의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일당 A씨와 B씨, B씨의 아내 C씨(사진)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28일 제주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를 받고 있는 일당 A씨와 B씨, B씨의 아내 C씨(사진)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박지희 기자)

경찰은 앞서 이들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지만, 더 형량이 높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A씨는 검찰 송치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사주는 하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와 C씨 부부는 "죄송하다"고 말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수사 과정에서 사기 등 추가 범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자료 분석을 통해 범죄혐의점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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