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치르고 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오영훈 제주지사가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치르고 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박지희 기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22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치르고 난 뒤 법정을 나서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변호인이 제 입장을 잘 대변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재판부가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것이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과 앞서 기소 당시 '야당탄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재판과 관련된 언급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맞는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이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된 오 지사와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도 대외협력특보, 도내 사단법인 대표 A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A씨의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16일 오영훈 당시 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오 지사의 중·고등학교 후배 A씨의 사단법인의 조직을 이용해 도내외 11개 업체를 협약식에 동원하고, 이를 공약 추진 실적으로 홍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비 550만원을 B씨에게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했고, B씨도 그 대가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경선 직전인 지난해 4월 18일부터 같은달 22일까지 여러 단체의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켜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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